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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이 2024년 2월 5일 ∽ 2024년 2월 29일 16:00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마감됩니다.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전환된다면 모두 사전신청에 해당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024년 2월 기준으로 자주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요약했으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2.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4.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5.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6.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부모급여(현금)와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7.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8.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9.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10.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단축번호 5번)
질문11.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11.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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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당월신청 혹은 사전신청)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해당 신청 서비스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